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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검찰에서) 증거도 다 수집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70221n1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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