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제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다는 절실함이 엿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희는 가급적 빨리 승인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종료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8일 이내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 총리가 연장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조만간 마이크 잡을 일 있을 것" |
▲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 이희훈 | |
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종료로부터 3일 전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12일이나 먼저 요청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수사는 12일 안에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은 지금까지 60여 일 동안 ▲ 박 대통령·최순실씨-삼성그룹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이화여대 학사비리 ▲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수사에 총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삼성 이외의 대기업 뇌물 의혹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최순실 게이트 비호·방조·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이다. 뇌물죄 공범으로 엮어놓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수사기한 연장 승인이 내려지면 특검은 30일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장 승인권을 쥔 황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20일이나 남아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야 4당이 한목소리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결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한국당은 이날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후략)
현행 국회법상 자유당이 거부하면 특검법 국회통과는 무효이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형편이니 난감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