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황교안은 특검연장 안해준다. 국회가 법통과시키면 3월 5일쯤 거부권행사해서 소멸시킨다. 국회가 재의결해서 법 만들어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특검은 뭘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
3. 3월 2-3일로 최종변론 허가하면, 하루 전날쯤 박씨 최종진술을 위해 한 주 연기하자고 든다. 당일 갑자기 아프다고 한 주 늦추자 해도 된다.
4. 헌재가 불허하면 변호인단 총사퇴한다며, 불공정하다고 공격한다.
5. 헌재가 3월 13일 임박하여 평의하면, 탄핵기각 재판관 중 1인이 좀 더 검토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한 주 뒤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6. 이정미 사퇴하면 7명이고..이 때 탄핵반대 재판관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판관은 싸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7. 그런 작태에 분개하여 탄핵인용 재판관이 1명이라도 싸인하지 않으면, 탄핵기각 결정도 안나온다. (분모 7명을 채울 수 없기에)
8. 이러면 박씨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형사재판은 안받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이 청와궁에서 유유자적 지낼 수 있다. 그야말로 아무 부담도 없이..신선이 따로 없다. 황교안은 내년 2월까지 권한대행한다.
9. 명심할 것은 "5천만이 물러가라 해도 절대 안물러갈 것"이란 JP의 통찰이다. 박씨는 절대 자진사퇴, 하야 않는다. "사퇴"를 슬쩍 언급하여 "탄핵심판 중 사퇴 가능론과 불가능론" 사이의 논쟁을 즐긴다. "필요하다면 조기퇴진"을 언급할 수도 있다. 여론은 "조기퇴진"에 초점 맞추겠지만, 박씨의 의향은 "필요하다면"에 있다.
10. 결국 박씨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면 검찰조사, 법원재판 바로 받고 구속하라는 소리 맨날 듣는데 미쳤다고 사퇴하것는가.
이런 게 박씨의 꿈꾸는 계략이다. 그 꿈을 깨려면,,,,, 헌재는 "3월 2 - 3일 연장론"을 절대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인 사퇴하고, 불공정하니 어쩌니 하고 야단칠 것이다. 그건 반드시 한번은 치를 홍역이다. 거기에 쫄지 말 것이며, 넘어가지 말 것이다. 이 정도면 양측 주장할 것 다 했고, 증거조사할 것 다 했다. 헌재는 원래 일정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이다.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