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와 관련된 법규를 하루에 1개씩 글을 쓸까 했는데...
이제 추월차로는 시들해졌군요....
써 놨으니 오늘만 소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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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 난전(?)시 인용되는 "진로양보의 의무"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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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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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은 "주행중 뒷차가 따라오면 오른쪽으로 빠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은 원채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만들어서 , 단어 하나의 뜻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 20조를 조금 자세히 보면,
1.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행하던 차로를 양보하고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 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조문에서 "도로"는 1차로,2차로의 뜻이 아닌 말 그대로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편도3차선 도로에서는 1,2,3차로를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두번째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는 "오른쪽 차로"가 아닌 말 그대로 도로의 가장 오른쪽 또는 도로 밖을 의미합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최선은 갓길이고, 차선은 3차로 오른쪽 끝, 차차선은 3차로 등이며, 가능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으란 이야깁니다.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도 가능하다면 갓길로 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때문에, 법 20조는 규정대로 지키기에는 무시무시한 법이고 어이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걸어둡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법 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통행구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와 "별표 9"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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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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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 목차 자체가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입니다. 16조 1항을 다르게 적으면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각각의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별표 9"로 지정하여 통행을 구분하겠다." 입니다.
별표 9을 보면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의 모든 2차선 이상의 도로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20조 "진로양보의 의무"는 편도 1차선 도로 등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