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과 낙태가 왜 연결되나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여성인권이란 사회적인 시스템속의 기본권에 속하는 거라생각합니다.(개인이 아닌 사회)
개인이 사회적인 최소한의 의무를 지닐시 사회가 기본적인 인권이나 여타 햬택을 보장해주는게 기본인권보장아닐까요?(책임이 있으니 혜택이 있음)
혹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만인이 동의할시 기본인권및 보호가 이루어지는거죠.(미성년자.책임은 부모가 대신 받고 성년이 될때까지 보호받는 시스템)
2.
낙태는 기본인권과 전혀다른 이야기아닌가요?
성인이 된 남여가 합의하에 책임질 행위를 했을시 생겨난 새로운 생명입니다.(6주만 되도 심장이 뜀...맞나요?)
사회적으로 이미 책임지기 싫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임"을 할수있게 되어있죠.(콘돔.피임약.무정자약.수술등등)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기본적인 회피법을 줬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임신이 됬을시 그건 개인의 책임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사회적인 기본인권과 연결시키는걸까요.....
그리고 여성이 낙태를 하면 자궁벽이 얇아저서 재차 임신률이 낮아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인체에 악영향을 주는건데 그걸 여성기본인권 보장이라고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은 후세대를 낳는 역활인데 반사회적이라고 말할순 없지만 사회시스탬존속을 위헙하는 낙태를 사회가 기본인권으로 용인해불까요?
(물론 미성년자/범죄에 의한 임신등 사회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낙태를 해야할수도 있지만)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성기본인권과 낙태가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