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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50385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4
    조회수 : 2192
    IP : 210.180.***.19
    댓글 : 29개
    등록시간 : 2017/02/17 14:24:47
    http://todayhumor.com/?sisa_850385 모바일
    강일원 헌법재판관 "증인, 저를 잠깐 봐 달라"

    강일원 :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다. 증인, 저를 잠깐 봐 달라. 지금 증인 말을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증인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소송도 걸려 있다.
    정동춘 : 그렇다.

    강일원 : 그리고 증인이 이사장으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갔을 당시, 들어가서 있었던 경험, 그 뒤의 상황이 혼재돼있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정동춘 :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없나. 

    강일원 : 일관성이 없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답변해 달라. 우선 이사장 선임 당시 본인의 기억을 말해 달라. 그 당시 최서원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나. 정윤회의 부인이고, 피청구인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
    정동춘 : 그렇다. 그렇지만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알고 있었다. 

    강일원 : 그게 아니라, 피청구인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정동춘 : 그것은 몰랐다. 정윤회 부인이라는 사실만 알았다.

    강일원 : 정윤회가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
    정동춘 : 그 정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강일원 : 그러니까. 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증인을 추천했고, 실제로 추천해서 이사장이 됐다. 이때 최서원을 재단의 어떤 분으로 알았나?
    정동춘 :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강일원 : (관계가) 없는 분이죠? 근데 이사장에 취임했더니, 최서원이 축하를 해줬다. 거기에 고영태라고 K스포츠재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오고, 과장이 한 사람 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도 최서원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사장 돼서 초기에. 
    정동춘 :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설정된 재단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한 것을 최서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강일원 : 좋다. 그 일을 하는데 최서원과 전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확인하고 진행했다.  
    정동춘 : 의견을 들었다.

    강일원 : 그러니까. 자, 재단과 아무 관계없는 분의 의견을 왜 들었나? 그 당시 판단으로. 
    정동춘 : 제가 (K스포츠재단에) 들어왔을 때, 정현식 사무총장과 김기천 감사 등이 현재 최서원의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일원 : 왜?
    정동춘 :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 

    강일원 : 자, 재단은 누가 운영하는 건가? 
    정동춘 : 이사회가 운영한다. 

    강일원 : 그렇다. 이사회가 운영한다. 이사회는 뭘 가지고 운영하나. 정관을 가지고 운영한다. 
    정동춘 : 그렇다. 

    강일원 : (2016년 9월 30일경) 사퇴와 관련해서 전경련의 의사를 물은 게, 재단법인은 결국 출연진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닌가.  
    정동춘 :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옳은 얘기가 아니다. 재단을 운영하려면...

    강일원 : 좋다. 그런 게 모순이 된다. '퇴임할 때는 전경련에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퇴 발표를 했다'라고 했다.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르다.
    정동춘 : 그때는 몰랐다. 재단법인이나 정관이나. 

    강일원 : 다시 말하지만 '그때는 몰랐다'라는 그 당시 경험을 말해 달라.
    정동춘 : 네, 그때는 몰랐다.

    강일원 : 언제?
    정동춘 : (2016년) 9월 30일경에 사의를 표명해달라고 안종범 수석과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얘기했을 때, 이사진 즉 정동구·정현식 두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3명의 이사가...

    강일원 : 좀 잘 듣고 답변해 달라!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재단법인은 이사회에 의해 돌아간다고 했다. 출연진이 (재단과) 관계없다면, 전경련이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정동춘 : 그런데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만큼 강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강일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가 없었나.
    정동춘 : 9월 30일 이전까지는 없었다. 

    강일원 : 자, 그러니까 증인의 말이 혼재되고 있다. 이사장에 취임했을 때 재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 아니면 출연진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
    정동춘 : 그것조차도 잘 몰랐다.

    강일원 : 그것도 몰랐나.  
    정동춘 : 네. 

    강일원 : 아무 것도 모르고 이사장을 했다?
    정동춘 : 재단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강일원 :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단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다는 것이냐.
    정동춘 : 그렇다.

    강일원 : 최서원이란 분이 재단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분 얘기 들으라고 정현식이나 감사가 얘기해서. 
    정동춘 : 그렇다.

    강일원 : 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됐나. 
    정동춘 : 9월 30일 사의 표명할 때까지.

    강일원 : 그때까지 이사회 중심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동춘 :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줄 알았다. 

    강일원 : 아무리 그래도 경륜이 많은 분이고 박사까지 받은 분인데,  재단의 이사도 아니고 출연한 사람도 아니고 직책도 없는, 증인의 운동센터 고객이었던 분의 얘기를 듣고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정동춘 : 그 정도로, 일반 사회의 재단, 사단을 모르고 살아왔다. 

    강일원 : 아무리 몰라도. 
    정동춘 : 그건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린다. 

    강일원 :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증인은) '최서원이 말한 것 이외 일을 진행했다'라고 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박헌영·노승일 등의 이상한 행동이 뭐냐 했더니 최서원이 말하는 거 이외의 일을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한 거다. 증인은 최서원이 말하는 것을 하는 게 재단의 정당한 일로 이해한 것 같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증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왜 최서원이 말하는 것은 재단의 정당한 일이고, 최서원이 말한 것 이외의 일은 이상한 것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 
    정동춘 : 이사회가 중심돼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만 중간 중간에 인사 관계에 대해서 최서원이 의견을 낸다. 이어서 안종범 수석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그렇다면 최서원의 지위라는 것은 재단 이사회 이사장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이사한테도 영향이 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 하지만 그런 의견이 단순히 최서원 혼자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최서원의 의견이 이렇게 하자는 게 있다면 그것과 다르게 직원들이 행동을 한다든지.

    강일원 : 이제 이해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증인이 그 당시와 지금의 경험이 혼재돼 말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 이 당시로써는 이사회 중심인지 몰랐고, 또 사무총장이나 감사가 최서원의 말을 들으라고 했고, 그리고 최서원이 전화하면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최서원 이야기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 아닌가.
    정동춘 : 참고했다. 

    강일원 : 참고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아까 'K스포츠재단 정관 등을 보고 목적이 굉장히 좋다. 이 정도 일이라면 단순히 기업체가 후원해서 되는 일 아니고, 국가적 사업인 것 같다'라고 했다. 안종범 수석이 연락해서 정현식을 소개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전경련이 출연했지만 국가적 사업을 수행한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정동춘 : 네. 

    강일원 : 최서원 얘기도 개인의 얘기 아니라, 윗선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나.
    정동춘 : 어느 정도는.

    강일원 :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의 뜻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청와대 조직이나 피청구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나.
    정동춘 : 그 당시에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비서관의 뜻이거나 해당부서 문체부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강일원 : 국가적 사업으로 청와대가 개입해서 하는 일로 생각했겠다.  
    정동춘 : 반드시 그런 의지가 포함됐다고 생각했다.

    강일원 : 그러면 이해가 된다. 지금 기억과 그 당시 기억이 혼재돼 말해서, 일관성이 없었다. 
    정동춘 : 죄송하다. 

    강일원 :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러면, 박헌영·노승일 등이 최서원이 말하는 것 이외의 일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가?
    정동춘 : 예를 들면, 충격적인 일이지만, 워크숍 가기로 한 날 저만 빼놓고 가고, 고영태 얘기를 듣고.

    강일원 : 그것은 얘기 했고, 그것 말고 K스포츠재단 일과 관련해서. 
    정동춘 : 거점 K스포츠클럽 관련 MOU를 체결하는데 제 도장을 임의로 찍었고, 6억 원을 출연한다는 것도 제 결재도 받지 않고. 

    강일원 : 어디 6억 출연을 말하나.
    정동춘 : 남양주와 K스포츠재단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강일원 : 남양주 사업이나 거점 사업은 다 최서원이 관여하고 승인한 일로 알고 있는데. 
    정동춘 : 그 부분은 노승일 부장이 주관해서 했다. 관련 서류 가져오라고 해도 협박하고, 제가 으름장 놓아도...

    강일원 : 증인이 말하는 '최서원이 말하는 것 이외의 일'은 하남시 관련된 일을 말하나. 
    정동춘 : 그런 일이 직접 최서원한테 항의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업무 착오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강일원 : 그것은 알겠다. 마지막 질문이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말을 듣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단법인을 잘 몰라서, 전경련이 이야기하니 사퇴해야 된다고 해서 사퇴의사를 표시했다',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전경련 얘기를 듣고 사퇴의사를 표시했지만, 3자 협의가 안돼서 번복했다'라고 했다. 거기에 의문이 있다. 이승철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안종범 수석도 사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 출연한 기업 측에서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청와대 쪽 안종범 수석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음에도 증인은 '최서원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3자 합의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독일에 있는 최서원과 통화했더니, 최서원이 '아니 왜 전경련 얘기를 듣고 사퇴를 발표하느냐'라는 질책성 얘기를 해서 '3자 합의가 안 됐구나 해서 번복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상하다. 출연한 전경련도, 안종범 수석도 사퇴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최서원의 얘기를 또 들어야 하나. 
    정동춘 : 9월 30일 전경련 박찬호 전무와 이용우 상무가 와서 제게 사의표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와 2명의 이사가 사의표명을 했다. 이사정족수 5명 중에 이사 2명은 이미 나갔고 3명 남았는데, 그 3명이 동시에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날 저녁에 문체부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3명이 나가면 재단은 무주공산 되니까, 당분간 사퇴를 보류해 달라. 사직서를 내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강일원 : 문체부에서 누가 전화했나.
    정동춘 : 홍씨 성을 가진 사무관이었다. 경영지원본부 이철용 부장이 전화를 받고 제게 전달해줬다. 두 이사에게 전화해서 당분간 사직서 내는 것을 보류하자고 했고, 보류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10월 20일 안종범 수석과 통화할 때까지 20일이 흘렀는데, 그 사이 재단 공부를 많이 했다. 재단이라는 것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해산하는 데 이사정족수의 4인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면 배임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법률가로부터 받았다. 그렇다면 뇌물죄를 뒤집어쓰고 재단이 국가에 의해 해산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사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승철 부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 재단을 만든다고 했다. 깨끗하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했다면 9월 30일처럼 깨끗하게 '아웃'했을 것이다. (사퇴)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고 해야 한다는 쪽도 있었다. 그래서 (안종범 수석과 전화 통화할 때) 클리어하게 각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다. 

    강일원 : 3자 합의에서 3자는 누군가. 
    정동춘 : 이승철, 안종범, 최서원.

    강일원 : 거기 최서원이 왜 들어가나.
    정동춘 : 지금까지 재단 일과 관련해서, 안종범·최서원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의견을 제시 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관례가 9월 30일 이후로 깨지고 의견 차이를 보이니까 저로서는 조율을 하려고. 

    강일원 : 증인 판단은 최서원이 단순히 안종범의 (의사) 전달자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그 당시 (최순실이) 안종범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3자 협의는 필요 없다. 3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최서원이 안종범 이외의 또 다른 의사를 전달하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다. 문체부가 될 수 있고. 
    정동춘 : 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ode=LSD&mid=hot&oid=047&aid=0002141502&sid1=100&cid=1055281&iid=117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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