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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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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8227 | 작성자 | 서근주 | 등록일시 | 2014-02-05 16:23:03 | ||||||||||||||||
담당부서 | 교통 | 진행 | 답변완료 | 조회수 | 6012 | ||||||||||||||||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이 참 애매합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 제한속도 이내로 정속 주행시 만약에 뒤에 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는 경우 비켜줘야 하는건가요? 2차선인 고속도로엔 화물차가 2차선에서 80kg 이하로 주행 중일텐데 그럼 2차선 갔다가 화물차가 있으면 1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월하고 다시 2차선으로 가다가 또 1차선으로 추월하고 이런식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건가요?? 주행차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인지... 1차선 정속 주생 중 뒤차가 속도를 위반하여 오는 경우 비켜줘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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