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된 문제를 보시면 갑은 형식, 절대적 평등이고 을은 실질, 상대적 평등이죠.
그런데 (ㅁ) 보기를 보면 실질, 상대적 평등에 병역의무가 포함되는게 옳다고 되어있고 밑의 해설에 보면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라 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란 현역병(및 사회복무요원),예비군, 민방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게요. 신체적 특성 때문에 전방 전투병은 몰라도 비전투병과들도 못 한다는게 말이 되질 않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도 못하던가요? 또한 예비군, 민방위는 어떠구요? 제가 저번에 군게에 글을 올렸었죠.
http://todayhumor.com/?military_84699 남성들은 중증장애인이라도 5급 제2국민역에 편성되어 40세까지 민방위를 받아야하고 전시 노역징발대상인데 여성은 완전건강하든
보통이든 장애인이든 구별없이 여성 그 자체만으로 6급완전면제라구요.
이에 따르면 여성이란 존재가 그러면 중증장애남성보다도 문제있다는 소리인데 이에 순응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병역의무를 여성이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신체적 차이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실질, 상대적평등에 집어넣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성으로 경찰간부, 군간부들을 꼭 뽑아야 할 필요도 없고 기업 등에서도 이 사유를 핑계삼아 여성들의 신체적 문제를 들어 뽑지 않겠다 해도 할 말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