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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ar_84872
    작성자 : Truelight
    추천 : 0
    조회수 : 2372
    IP : 110.70.***.24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07/11 15:43:54
    http://todayhumor.com/?car_84872 모바일
    추월차선 및 과속에 관한 도로교통법 정리
    매너라든지 그런 거 빼고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운전속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 17조입니다.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도로교통법 제 17조 3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최저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할 수는 있지만, 최고속도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긴급자동차'에 한해 제 30조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전문개정 2011.6.8.]



    느린 앞차가 빠른 뒷차에 양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20조에 나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뒷차가 과속을 하고 있건 말건 뒤에서 더 빠른 차가 다가오면 일단 비켜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서는 추월(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 22조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 1호에 재미있는 항목이 있네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길막하고 있으면 님 앞으로 못 감(...)

    정리:
    1. 빨리 가려는 뒷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1차선 정속주행은 불법
    2. 이유가 어찌됐건 과속주행도 불법
    3. 뒷차는 경적/전조등을 이용해 앞차에게 양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안 비켜주면 못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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