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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의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도 연초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형 레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중략)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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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9/0200000000AKR201607090628000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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