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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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