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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에서 이원집정부제 합의 된거면 그냥 지들끼리 몇명 합의한건데 본격적인 개헌절차 입구도 못연 상황아닌가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합의인지 질문드립니다.
대선 끝나고 본격 개헌정국 들어가면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이야기가 오고가야 하는데 그게 의미있는 시작점 아닌가요?
일반대중,방송에서 개헌 방향에 대해 이야기도 없는데 지들끼리 이러게하자! 하는게 개헌결정문 만들어지는데 의미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흔하디 흔하게 나오고 사라지는 법안들과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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