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손으로 뿌린 씨가 썩어 문드러진 씨앗들인데, 어찌 그 씨가 생생하고 신선한 열매를 맺길 바라겠나. 백성들은 도둑놈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세워놓고, 제 손으로 뽑아 놓은 도둑놈이 도둑질 안하기만을 바라며 도둑질한다고 욕만 잘하는구나. 그러고선 그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다시 국회의원이라고 세워주겠지..다시 욕하고, 또 세우고..다시 욕하고..또 세우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 의원)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의원정수 등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과 열린우리당간 견해가 엇갈려 무산됐다.
야3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개정안을 계획대로 23일 특위에서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 표결처리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개악조항 여전=정개특위가 강행처리를 예고한 선거법개정안에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선관위의 조항을 약화시키는 ‘개악 조항’이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선관위 자료제출요구권과 동행·출석요구권은 선관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유지되고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신설은 무산됐지만, 관련 처벌 조항들이 대부분 과태료로 전환됐다. 선관위 단속 권한이 현격히 약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행 ‘징역 2년 이하 4백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과태료 3백만원 이하로, 동행요구 불응 및 출석요구 위반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 이하로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었다. 민주당 함승희, 우리당 신기남 의원 등이 “처벌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야의 의도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선관위에 자료제출이나 동행요구 및 출석요구를 거부해도 당선무효판결을 내릴 방법이 없게 된다.
특히 3야는
▲내부고발자 보호 ▲선관위 직접 조사권 강화 ▲돈받은 유권자 처벌조항 ▲축·부의금·식사제공 상시금지 등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개혁안은 묵살했다.
◇향후 처리전망=선거법이 강행처리될 경우 시행을 막으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 방법이 없다. 연말까지만 현행 선거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법 협상은 어차피 연말을 넘기기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는
선관위의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권한 확대,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등 개혁안에 부정적이다. 선거구제 역시 이미 3야는 소선거구제 유지, 지역구 243석을 마지노선으로 비례대표 현행(46명) 유지 정도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재선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3야 지도부가 ‘여론’과 ‘당론’ 사이에서 어떻게 외줄타기를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강진구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