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한다.
수사 대상도 기존의 최순실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공모를 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르면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박범계, 금태섭,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수사 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2월 말 종료가 예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한(70일) 이후 2차 수사 기한을 50일까지 확대하면 전체 수사기간은 총 10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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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2/06 08:31:37 58.140.***.122 음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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