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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미국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달러(약 1천1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지으면서 국내에서도 문제의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은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재확인해 향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고시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139300003.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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