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가치 없는 제대혈로 '연구 목적' 시술"?…앞뒤 안 맞는 해명
"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용도는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줄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구용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이라면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인체 시술로 사용했다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연구용으로 가치가 없는 제대혈을 이용해 차광렬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 시술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원 소유주 일가를 연구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차 회장 일가가 연구 대상으로 등록된 적은 없었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증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은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제대혈 기증자들은 "병원 측이 자신들을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제공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병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 없이 차 회장 부부와그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