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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당국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당초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해 통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지목한 곳은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비선진료 의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관에 위치한 제1부속실과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근무하는 위민관(비서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불가하지만, 대신 경호실과 의무실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서 압수수색을 제한한 군사상·직무상 비밀공간이 아니라는 특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수하자, 정책조정수석실까지 더해 3곳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는 절충안도 내놨다고 한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202050358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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