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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SK네트웍스,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7~10일)를 앞둔 지난 6일 저녁 석유관리원은 대구 북구의 노상에서 SK네트웍스가 직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해당 탱크로리에 실린 경유가 사실은 등유와 5대 5로 혼합된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대구 북구청을 통해 사업 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혼유 1회 적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액수다. 혼유 비율이 낮은 경우 등 정상 참작 여지가 있을 때는 500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처럼 1억원을 부과한 경우는 사안이 중대할 때라는 것이 석유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SK네트웍스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2708391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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