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PLUS 측은 사실 확인과 조사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선관위 공보과 측에 직접 문의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와의 1문 1답이다.
Q. A 씨의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A. 그렇다. 현재 조사 중이며 위법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Q. 위법 여부가 확실할 경우에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치상 맞지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위법 여지가 있으면 일단 조사를 들어간 뒤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조사 조치를 들어가고, 없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이다. 꼭 사전에 위법을 단정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Q. A씨의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어떤 사항을 위반했나?
A.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위반 내용이 있는지는 조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사진 하나 올렸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사를 통해 반복성, 악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Q. 반기문 전 총장은 정식 후보자 등록도 안 했으며, 현재 선거기간도 아닌데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A. 반 전 총장은 모두가 입후보할 상황으로 보는 '입후보 예정자'이기 때문에 후보로 해석할 수 있다.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의 경계는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므로 예정자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Q. A 씨의 글을 누군가의 신고한 것인가?
A.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제보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선관위 측도 이번 사건이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조사 확인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Q. 온라인에서는 반기문뿐 아니라 안철수, 문재인, 이재명 등 모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유독 반 전 총장 글만 문제가 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 반 전 총장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후보던 위반 제보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는 글을 발견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단순히 글 하나, 행위 하나 가지고 비방/허위사실을 판단하는게 아니며 지속성과 반복성 등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것이다.
Q. 이번 대선(준비) 상황에서 다른 후보 관련 글도 조사중인 사실이 있는가?
A. 반 후보는 아직 한 건뿐이고 나머지는 확인중이다.
Q.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되지 않을까?
A. 단순한 의견 개진(글 올리기)으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진 않는다. 단지 비방하는 내용이나 왜곡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번 사례는 글을 올리게 된 경위나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자 한 것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검열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사모, 일베 몇분만 보면 신고할 거리 엄청난대 지금까지 조사하는게 한건이라니 놀랍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