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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남성징병으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현재, 저출산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3년 이후로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명 이하로떨어졌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생아 남아의 숫자는 출산율을 따라 감소하여 2016년에 201,541명까지 감소하였다. 남아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징병대상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률 그래프, 현역 판정율 상승 그래프,]
징병대상자가 감소하면서 군의 적정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현역판정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현역판정률이 90%를 넘어섰고 국방개혁을 통해서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여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신생아가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신생아 수 30만명선이 붕괴를 대처하기 위해서 2005년에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2020을 발표하였다. 하지만2005년 신생아가 225,685명까지 감소하면서 현재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년~2030년’을 통해서2025년 인구절벽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를 하였다. 그러나 2016년 신생아 수가 20만명선까지 다시 급감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국방개혁안 자체에서도 현역판정률이 높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안의 계산과 다르게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현역판정률은 더욱 심각하게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현역판정률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로 ‘관심병사’이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총 39,869명이 도움배려병사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심병사를 A,B,C 등급으로 나눌 당시인 2014년12월31일 기준으로 A급 관심병사 ,8433명, B급은 24,757명, C급은 62,891명으로 총 96,081명이 관심병사로 관리되었다고 한다. 현재, 육군 인원의 10%정도가 관심병사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군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현역판정률 증가로 군대에 소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병사의 증가는 군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 국가 인권위가 17년 2월 14일 발표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의 40.6%는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복무부적응 병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관심병사가 부대 내부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휘관들의 경우에도 지휘관의 59.6%는 군생활의 애로사항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스트레스’를 꼽았다.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았다. 10년전 같은 조사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스트레스’가 26.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51.3%)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관심병사가 지휘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해 인권위는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가 해결돼야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교육훈련에 전념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심병사의 증가는 현재 병사와 지휘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현역판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관심병사 문제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관심병사가 군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역가용자원(18세부터 35세 남자 중 연령별 입대율을 고려한 숫자)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은 2023년에 22만5000면 선이 된다. 이것은 현역복무에 필요한 정원에서 1,000명 모자라는 숫자이다. 또 2026년부터는 매년 2만~3만명이 정원에서 부족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문제병사뿐만 아니라 징병대상자 자체가 부족해서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군전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2가지 있다.
1. 현역판정률을 낮추어서 관심병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2. 병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병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명왕님 글에 근거 함.)
복무기간=t(단위 : 개월), 징병대상자=P, 적정인원=N, 현역소집자=M, 현역판정률=B
이렇게 치환을 하면 몇 가지 식을 만들 수 있다.
M/P=B,
Mt/12=N
12N/Pt=B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적정인원(N)을 유지한 상황에서 현역판정률(B)를 낮추는 방법은 징병대상자(P)를 늘리거나 복무기간(t)를 늘리면 현역판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징병 대상을 늘리는 방법은 현재 징병대상인 대한민국 남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징병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방법이 있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남성의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징병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징병 조건이 되는 대한민국 남성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인이나 조선족을 제외하면 언어적 장벽이 크고 북한이나 조선족은 각각 북한과 중국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병이 어렵다. 귀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년에 대략 7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징병대상자를 늘리는데 큰 효과가 없다.
하지만 남성이라는 범주를 완화시키면 인간이라는 대분류가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에 속한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징병대상자로 하면 대상자가 2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역판정률이 상당히 내려가고 징병대상자가 적정인원보다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과거 징병제가 시행되었을 당시 36개월 복무에서 현행 21개월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추세이고 18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양성평등의식이 고조된 지금 시점에서 일부의 남성에게만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리는 해결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징병대상을 남성과 여성 모두로 삼는 양성징병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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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양성징병제란 무엇인가? 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현실적인 이유 부분을 초안으로 작성했어요.
뒷부분은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Q&A에 대해서 적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작성했던 양성징병제의 정의, 양성징병제를 하는 이유, 양성징병제의 현실적인 방안, 주장 보완(Q&A)까지 하면서 글이 완성이 될 것 같네요.
부디 시간을 내주셔서 어떤부분이 잘못됐고 별로인지 지적을 해주세요.ㅜㅜ
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