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8월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선고
고엽제전우회 동원해 ‘사법부 규탄 집회’ 지시
특검팀, 관련 진술 및 핵심 물증 확보
관제데모 윗선은 대통령으로 파악하고 수사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 반발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도록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조 전 장관은 ‘관제데모’ 세부일정을 잡는 등 구체적 이행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특검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 취임 뒤인 그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수단체인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했다.
그해 8월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뒤 고엽제전우회 회원 1000여명은 며칠간 대법원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해 “종북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특검 수사로 이 집회는 조 전 장관의 주도로 정무수석실이 나서서 이뤄졌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일 있었던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소명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법원 선고에 반발해 사법부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나아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윗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수 인터넷 방송 ‘정규재 티브이(TV)’와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두고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하략)
블랙리스트 작성에다 관제데모 지시까지 골고루 했구만.
관식을 한동안 먹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