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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제기, 강력 대응"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개표조작 주장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위원은 "최근 대선 입후보 예정자와 국회의원이 일부 근거 없는 주장을 진실로 믿고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선거의 관리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표사무를 착오없이 정확히 관리해야 하고 개표사무의 진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방·흑색선전 전담TF를 구성하는 등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책선거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등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송은18대 대선 선거인 200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의 요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령(공직선거법 부칙 5조, 278조)을 어기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및 전산조직)를 사용한 선거관리를 해 선거무효라는 점. 둘째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 178조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했다는 점. 셋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넷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다섯째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NLL) 포기 거론)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수소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개를 선거인이 꾸준히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지 4년이 넘도록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트위터 https://twitter.com/SBSunanswered http://v.media.daum.net/v/20170118151945130 http://v.media.daum.net/v/2017010820060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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