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 25세 학생 오태영이라고 합니다. 2010년 6월 24일 16시 5분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도로에서 신림(본인의 집)에서 맥도날드대치점(직장)으로 출근 중 국립국악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현장에서 가해운전자는 자신이 오른쪽을 보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다고 본인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고후 본인(오태영)은 내방역 인근에 위치한 "제일병원"에 잠시 입원수속을 하였다가 사고장소에 방치된 본인의 바이크를 천호동에 위치한 한국바이크에 연락하여 용달차로 이동시킨후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두 한후 사고 진술서를 쓰고 (이날 가해운전자는 스티커 발부받고 벌금도 납부하였다고 담당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본인 피해자 / 상대편 가해자 판정을 (과실비율 본인2 : 가해자8) 통보받고 신림2동에 있는 "선 정형외과"(신화교 바로앞)로 이동 및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1주일후 보상금을 비교적 적은 액수의 70만원가량을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적은 보상금을 받고 퇴원한 이유는 가해운전자의 신원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인걸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중알게 되었고 나이도 본인의 어머니와 1살 차이라서 가해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고 할증 부담을 덜어주기위하여 비교적 적은금액의 보험금을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서초경찰서의 사고 담당 경찰관 에게 전화가 왔는데 서초경찰서로 나와달라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니 가해운전자가 경찰서에 와있고 그곳에서의 대화 내용과 상황은 가해 운전자의 과실판정을 불인정하고 사고당시 인정했던 과실을 부인하며 교통사고 제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이미 스티커발부밑 벌금 납부후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제조사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조사 요청을하여 조사착수까지 기다린시간이 2주가 조금 넘었으며 그후 교통사고 재조사 착수일이 2010년 7월 27일 이었고 8월10일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15일정도가 걸렸습니다. 제조사 결과가 나온시점부터 가해운전자는 해외에 나가서 연락두절인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 제조사 자료를 또 다른기관으로 넘겨서 8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경찰은 현제 9월9일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사고 후 현재2010년8월22일 까지는 총79일이 지나고있으며 현재 본인은 8월 17일까지 참다가 개인 교통수단이 없어서 야간에 일하게되면 대중교통이 끊겨 집에 돌아갈수 없기에(본인은 사고후에 집안사정에 의해 노원에 있는 친구집에서 거주중이므로 새벽까지 일하면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1.5배가 붙는 야간수당도 받을수 없는 상태로 퇴원후 48일이 흘러버렸고 수리지연에 따르는 불이익은 현재 본인이 다니고있는 학교 등록금 340만원을 본인의 역량으로 마련할수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동의 제한 대중교통을 타게되어서 바이크를 타고다닐때보다 더 비싼 교통비를 부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참다 못해 랜트를하기로하였으며 상대편 보험사(삼성화재)보상 담당자와 통보전화를 하던중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험금으로 교통비와 렌트비가 당연히 나오는줄만 알고있던 저에게 가해운전자의 과실인정후 수리착수부터 수리완료 기간이 예를들어 5일이라면 5일치의 교통비 혹은 5일치의 바이크 렌트비용밖에 보상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 5일을 뺀 50일가량의 교통비혹은 렌트 비용, 야간에 일을할수없어서 벌지못한돈은 보험사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보상해 줄수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리지연이 가해 운전자의 어처구니없는 조사결과 불인정과 삼성화재측의 늑장대응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할수없는 피해자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삼성화제측의 추잡한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자는 전화로 피해자측이 먼저 바이크 수리센터에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피해자측이 수리비용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지연되는것을 어째서 자신에게 얘기를하느냐 그리고 수리착수및 수리완료 시간이외의 날짜들의 보상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전화통화를 끝낸 후 바이크를 맡긴 한국바이크에 연락 바이크 렌트에 대해 상담하고 소개 받은 렌트업체 퇴계로에 위치한 "드래곤바이크" 에서 렌트하여 사용중인 상태입니다. 가해운전자는 차량보험의 특성상 자차보험이 가능하여 일을 간단하게 끝낼수도 있는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지연시켜서 불편하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꼬아놓고만 있습니다. 이에 너무 피해가 크고 가해자의 뻔뻔한 횡포가 억울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놓은상태입니다. 제질문의 요점은 1. 제가 가해자측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2. 지금껏 피해보고있는 금전적 손실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3. 스티커발부후 벌금을 낸후에도 교통사고 제조사요청이 받아들여지는것이 정상인지. 4. 이 사건을 어떻게해야 빨리 종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셧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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