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여러분!
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노무현대통령과 국회문광위 소속 의원님들께 설에 못드린 새해 선물을 드립시다.
방법은요,
첫째, 이메일로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님들에게 애국가 mp3파일을 보내드립시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동시에 보내주세요
노무현대통령
[email protected] 정동채장관
[email protected] 우상호의원
[email protected] 강혜숙의원
[email protected] 이미경의원
[email protected] 정병국의원
[email protected] 김재윤의원
[email protected] 노웅래의원
[email protected] 민병두의원
[email protected] 안민석의원
[email protected] 윤원호의원
[email protected] 이경숙의원
[email protected] 고흥길의원
[email protected] 이계진의원
[email protected] 이재오의원
[email protected] 이재웅의원
[email protected] 최구식의원
[email protected] 손봉숙의원
[email protected] 이광철의원
[email protected] 정청래의원
[email protected] 심재철의원
[email protected] 김재홍의원
[email protected]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애국가 mp3 파일을 올려놓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어 국사에 지친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음악을 즐기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들려드립시다.
아래태그를 홈페이지에 넣어주세요
노대통령은 아마 '법치국가'를 운운하시면서 거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애국가를 여러분 뜻대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애국가를 국유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애국가를 선물하시면 여러분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애국가의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애국가를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전송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노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가(國歌)'입니까? 私歌입니까?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다니요?
애국가 mp3파일을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배경음악으로 트는 것이 모두 불법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대통령께서 개정해 주십시오. 법치국가는 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일 뿐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이 사리에 맞는 정당한 것임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도 법공부좀 하셨으니까 이런 헌법적 상식따위를 모르시지 않으시겠지요? 악법도 법이라는 몰상식으로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문광부는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유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작권법상 국민들이 국가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애국가를 국유화하는 것으로 저작권법과 관련된 지금의 논란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애국가를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에게 보내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채택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동참해 주십시오.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의 모순을 알리고 개정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200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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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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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돈내라는건 정말 화도나지도 않고 황당하네요. 뒷북일수도있지만 귀엽게 봐주세요. *-_-*
추천은.. 구걸이라고 가르쳐주시던데..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