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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대선 출마는 UN 결의안 위반
UN 결의안 4조에 의하면, UN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은 퇴임 후 각 정부의 요직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니요. 반기문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분명히 UN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사무총장도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데 북한더러 ‘UN 결의안 지켜라’, ‘핵을 포기하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반기문은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며,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2. 대선 출마는 공직선거법 위반
반기문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기문은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것이 아닙니다. UN의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것 같은데, UN이 한국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한국 정부에서 반기문의 월급을 지급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월급을 한국에서 주었나요? 따라서 반기문은 법적으로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3.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음
박연차 회장이 반기문이 외교부 장관 시절 23만 달러를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SKT 반기문 아들 채용 특혜 논란, 故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 신천지 홍보동영상에 등장, 차병원에서의 기념사진 논란 등... 과연 이것뿐일까요? 김병기 의원이, “말년 험하게 되지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명예를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의혹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반기문은 한국의 정치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어느 당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욱 우습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본인의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그를 대통령을 만든다면 분명 주변에는 자리와 권력 지원금을 노리는 세력들이, 최순실처럼 국가예산을 빨아먹게 될 것입니다.
5. 업적이 없음.
10년 동안 UN사무총장을 하면서 무슨 업적이 있는지? 북한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IS 등 과격무장단체 테러 저지 실패와 난민 문제... 기후협약을 이뤄냈다는 업적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이 더 큽니다. 특히 기름장어... 우려왕... 업적 없습니다.
6. 잘못된 발언과 행동.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합의 올바른 용단, 역사가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게임 끝입니다. 피해자 본인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올바른 용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왕세자 부부 앞에서 90도 인사 외에도, “자위대에 깊이 감사”, “[자위대의]해외파병 완전지지”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빈소에 가지 않았던 일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갔다고 하니...)
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고----------
<UN결의안 제4조 b항>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결의안 번호 A/RES/11(I))'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들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는 각 회원국과, 사무총장 본인 모두에게 의무 조항(should)으로 규정돼 있다.
4-(b)항.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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