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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10615372473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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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 당시 일본은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하지 않았고 발표문 역시 총리가 아닌 외무성 장관이 읽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강제 연행’에 대한 언급 역시 일절 없었다.
합의의 조건으로 일본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자금 10억엔에 대해서도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라 정체가 모호한 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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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황교안, 외교부장관 윤병X는 역사속에 매국노,반역자 수준으로 기록시켜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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