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보고 "1566-0112 경찰 비출동 신고 센터" 이 곳으로 전화했습니다.
카페 댓글로 지인이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신고 가능하냐고 물으니 하는 첫 마디가
"그건 당사자가~"
???????????
????????
????
성폭행 친고죄 폐지는 2013년6월19일에 발효됐는데?
내가 잘 못 듣게 말했나 싶어서
친고죄 폐지된 거 아니냐 물으니
상담원: "네?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나: "성폭행은 친고죄 폐지됐으니
당사자 아니어도 신고 가능하지 않아요?"
상담원: "..."
"내일 사이버 수사대?(확실치 않지만 암튼 다른 곳으로) 운영 시간 열리면
그 쪽으로 문의해 주세요."
????????
어떤 식으로든 신고하겠단 집념에 사로잡혀서
알았다고 끊었는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어이 상실..
성폭행 친고죄 폐지가 발효된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당사자가 신고 가능하단 말을 신고센터 상담원이 하다니.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상담원 이름 기억해서
민원 넣었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잡아야 한다는 마음에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네요.
자잘하고 전문적인 법도 아니고
당시 큰 이슈였던 굵직한 법 개정안을 2년 지나서도 모르다니.
그것도 경찰 신고센터가...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구나 싶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