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과기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고가 수입차 vs 중저가 국산차…조세부담 역진성 해소
친환경차 세금 인상·이중부과 논란 해소해야
[단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영주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돼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000만원이 넘는 수입차를 타는 사람과 2000만원대 국산차를 타는 사람이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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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배기량 대비 세금부과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나저나
이제 잭필드 삼종세트처럼
4천999만원짜리
5천999만원짜리 임원용 차량이 등장하고
주변 부품(옵션)업체가 성행할 것 같은 느낌이...(이것이 바로 창 조 경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