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지부장 박은주)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전주시의원이 공무원에게 갑질행위나 부당행위 강요, 인사개입 등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의원의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지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자격미달 의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각종 이권이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됐다"면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나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구 계획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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