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관련 문건을 남겨둔 덕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조 장관의 취임 뒤 부처 안에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파기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져 이를 실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처음 나왔다고 한겨레가 2일 보도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10~11월 문체부에 있는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과 컴퓨터 자료 전량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고, 이에 따라 11월초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던 문건 실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대부분을 폐기했다는 증언을 최근 내부 인사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전모를 담은 문건은 부처에 여러 본이 있었다. 상부에서 이 자료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한 종의 문건을 남겨뒀으며, 그 뒤 모종의 경로를 통해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 전 수사진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 관련 문건을 폐기하자 않은 공무원 덕분에 조 장관의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도 증거 인멸 지시가 있었다는 문체부 내부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입수한 블랙리스트 등을 토대로 조 장관의 혐의에 거의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