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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기문, 전임 UN 사무총장 사례 따라야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현재 외교부와 반 총장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유엔 총회 결의가 단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장애가 없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해당 결의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의 제11 (1)호는 유엔이 설립 초기의 총회 결의이다. 즉, 유엔 조직과 운용의 기본 시스템과 원칙에 관련된 회원국 간 일종의 헌법적 약정인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제4항은 1945년 11월 24일부터 동년 12월 23일까지 열린 유엔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서 제8장 제2절의 합의 사항을 추인(noted and approved) 한 것이다.
결론은 유엔 결의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총장 퇴임후 바로 정치권에 뛰어든
전임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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