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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은 29일 이같은 애용의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9182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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