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파란만장한 내 결혼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제 상황에 대해 연재하던 ‘다잊었다’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옥 같은 일여년 동안의 법정공방이 모두 일단락이 되었고, 현재는 전 반려자였던 사람과 상간했던 사람들 중 처리되지 않는 사람과의 민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막줄 요약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독성을 위하여 글을 나누어 게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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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그 사람은 2011년 11월경 사내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 가량을 교재한 후 2013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경 사내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 글쓴이 본인의 몸에 미확인병변이 발견되어 서울로 올라가 자세한 진단을 해보니 배아세포종이라는 희귀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때 제가 정밀검사를 통하여 병명을 확정 받고 1차 항암치료의 1사이클을 받는 그 기간에 이미 그 사람의 외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은 2016년 2월경이었습니다.
더욱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상간남이 세 명이라는 점, 그 중 두 명이 같은 회사 직속선배, 그리고 같은 회사 타 부서 동료였다는 점, 그리고 항암치료를 하면서 가장 서로의 마음에 무겁고 진중하게 다루고 있었던 임신을 배우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낙태했다는 점, 그리고 일단 그녀를 용서하였던 제게 최후의 최후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우선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사람에게 외도하게 된 경위와 내게서 누락된 어떠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음주가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술과 담배, 노래와 갖가지 유흥을 그의 부모는 그녀에게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항암투병중이라고 그 반려자까지 그에 준할 정도의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도는 지켰어야 했습니다. 혼인한지 두 달 만에 반려자가 중증환자가 되어버린 경험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도는 지켰어야 했습니다.
상간남들에게서 음주가무에 대한 해소, 절망스러운 현실에서의 해방감, 외간남자와의 성교로 인한 성적 흥분 등등 제 상식선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그럴 수 없는 이유들 갖가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저는 제가 병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은 저 스스로 느낀 책임이기에 외도한 그녀를 용서하기로 하고 상간남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하고 거주하던 곳의 모든 사람, 풍경, 추억 등등의 ‘나의 것’들이었던 일체를 포기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작은 빌라를 전세 얻어 입주 한 것이 4월 1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살을 빙자한 행위를 하여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던 것이 4월 15일, 거처를 옮긴지 딱 보름 만에 그녀는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절벽 끝에 서 있던 저를 밀어서 절벽에 간신히 매달리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성보호센터로 인계된다던 그 사람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 저는 시설에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은 ‘사모님께서 남편 분에게 소재가 파악되길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알려드릴 수 없다.’는 대답 뿐 이었습니다.
이 때 부터 주객이 전도되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제 곁을 떠나고 꼬박 한 달을 귀가하기만을 기다렸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시 상간남과의 합의로 연락하던 변호사님에게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상담하였고 꽤 저렴한 금액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얼마 안 있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형사에게 ‘XXX씨가 당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형사건도 상간남과의 합의,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변호사님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저번 민사와 같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수임해주셨습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는 첫 번 째 조사당일, 변호사분으로부터 ‘LISTEN AND REPEAT’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코칭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2차 조사 때까지 일관하고 저는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라 코칭 하셨으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기변호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한 답답함과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앵무새마냥 그런 사실 없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허탈함과 분노로 ‘XXXX년 XX월 XX일 XX시, XXX한 적 있냐는 통상적인 질의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제가 원고로 있는 이혼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다가왔고, 이 때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변호사분께서 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일 재판장에서는 상대측 변호사와 판사의 주도하에 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 허탈하게 법원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오늘의유머 자문변호사님인 최 변호사님께 연락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제 글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하셨고,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정은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였으나, 쪽지 기능이 없는 오늘의유머 시스템상, 그리고 직업 특성상 먼저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바로 상담 일자를 정해주셔서 변호사님이 속해있는 법무법인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고 그 하루 두 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전 변호사님의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대처, 민·형사 소송의 대처방안과 갈피를 비전문가인 제가 쉽게 알 수 있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곤경에 처한 당사자를 안심시켜주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선 상담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민사를 진행 중이지만 민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가 조사 중이니 검찰의 판단이 민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형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후지정된 민사는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재개하는 것으로 이미 2차 변론기일에 정해진 터라 더 이상 신경 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최 변호사님께서는 일전에 제 사건을 위임하셨던 변호사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셨었습니다.
계속 전 변호사님과의 연락을 시도하라 하셨던 것은 이때까지 한 가지 사건으로 민·형사상 재판과 조사에 전부 참관하셨기에 이 사건에 누구보다 남다른 이해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변호사 선임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올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제 연락을 기피하였던 전 변호사님과의 연락이 힘들어졌고, 검찰조사가 다가오기 1주일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위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고 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총 두 번 바뀌었습니다.
제 사건보다 급박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의 이유로 기소되고 꽤 시일이 지났음에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코칭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사님께 제출하고, 조사에 대한 강한 협력적 의지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검찰에서 연락이 왔었고, 최 변호사님의 동행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분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조사받았던 검사분 께서는 꽤 온화한 성향의 검사분 이셨으며, 제가 현재 중증환자로 항암치료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셨는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평안한 태도로 편히 조사받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꾸민 조서를 보시고는 ‘뭔가 대응이 일반적이지 않다.’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좋지 않다. XXX씨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만 명확하게 하고 싶을 뿐이다.’ 등등 저와 원하는 바가 같았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피의자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려는 수사기법 같아 보였어도 그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가운데 점심 2시쯤부터 시작된 조사는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서에 대한 ‘검토.’
..제가 많이 떨었는지, 대략 열 번 가까이 수정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되돌아봐도 부족합니다. 확신의 확신을 확신할 때 까지 검토하여 정말 괜찮다 싶었을 때에 완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검찰단계에서 기소가 된다면 이 조서를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 변호사님의 변호(참고로 검사실에서 최 변호사님께서는 제 옆에 가만히 계셔주셨고, 정작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잠깐잠깐 말을 빌려주셨었습니다.)와 제 노력이 가상하였는지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사안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짓게 됩니다.
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그 의견을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흉기를 빼앗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정당방위로 다투어 볼 법 하였으나 나머지 법정공방에 집중하기 위하여 구약식인 채로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재개하고 나서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숱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下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