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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관련한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개헌관련한 인터뷰 기사만 보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듯해 개헌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개헌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탄핵완수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개헌논의 자체를 덮을 수도 없고,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박하게 개헌 일정을 잡아놓고 조급하게 개헌을 추진한다면, ‘탄핵완수’,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은 정치권의 야합, 권력 나눠먹기, 심판받아야할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저도 '국가시스템 혁신'이 아니라 낡은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개헌은 국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부를 심판하고 들어설 다음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혁신정부’여야 합니다.
차기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은
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2)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혁신과제 수행 ? 재벌중심체제의 종식과 99대1 불평등 해소.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
3)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골조로서 ‘개헌’의 완성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논의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사회의 타파, 정치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탄핵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와 재벌의 결탁,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끝내고 99대 1 불평등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논의도 바로 그런 연장선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① 국민 기본권 강화 ②사회적 불평등 해소 ③지방자치 강화 ④생태적 가치 강화 ⑤공공성 강조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는 2019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됩니다. 이 백년이 되는 해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임기단축 합의가 이뤄진다면 2019년 말까지 개헌을 완성하고 오는 2020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하에서 혁신정부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핵심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당장 개혁입법을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개헌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에 앞서 국회가 지금 해야할일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하면 국회 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것 없이 1월부터 국민적 숙원 사업이었던 개혁입법은 즉각 처리돼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법안은 즉각 처리돼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재벌중심 체제의 종식을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개헌과 별개로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대선투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혁해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고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hope2gether/posts/1182875898428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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