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최씨 모녀와 조력자들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봐서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나 특별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독일 사정당국은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최씨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최씨의 해외재산이 모두 몰수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이러한 상황을 현지 조력자들을 통해 파악한 후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 체계를 비교해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한국행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한국 모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독일에선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