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23일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증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환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소지라는 헌법위반 사항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공적·사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4월 16일은 특별한 날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다 기억하는 부분이기에 대통령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월호 7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마치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을 밝히라고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과연 특공대 지시 명령을 했느냐”라며 “어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10시 30분 특공대 지시 명령은 가짜라고 말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설사 법률위반, 즉 형법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안전업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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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특별한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겠네요~
모두 광화문에서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