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장례를 치르고 발인까지 마친 상태로 49제만 남기고 있는데요.. 저희에게는 약 2억에 가까운 빚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였습니다. 2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은상태여서 심신에는 약간의 심근경색을 제외하고는 일체 질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돌아가신 당일날 낮에 친구분들과 야구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운동 도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고 잠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경기에 다시 들어가셨었고 얼마안있어 정안되겠다며 차량에서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중 아버지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아버지의 차량으로 찾아가보니 아버지께서 차량안에서 쓰러져계셨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루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재해가 아니라면 보험금은 미미하게 지급된다고 말했구요.. 현재 부검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해당내용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미미한 심근경색에 폭염이 매우 나쁘게 추가작용하여 사망한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망진단서에는 단지 미상이라고만 나오고 부검결과 또한 그렇게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세살인 막내와 초등학생인 셋째를 마저길러야하는 저희 가족에게 보험금은 지금 저희에게 마지막 동앗줄입니다.. 폭염이 있던 날 운동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인데 그것이 재해가 아니라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검결과에서 재해라는 결과가 나올수있을까요...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게도 한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저와 둘째의 친아버지 이고 어머니는 저희에게는 새어머니. 셋째와 넷째는 두분의 아이이구요. 저는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성인이지만 둘째는 미성년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재 친권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새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새어머니께서 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저희를 길러오셨고 이제 저희는 새어머니뿐입니다. 친권을 새어머니 밑으로 넣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일만하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도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죄송하구요.. 하지만 혼자남은 어머니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곳엔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