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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위헌 소송은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당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화여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장애인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은 1998년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이유진과 동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 및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장애인 김형수 등 6명[2]으로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페미니스트을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가산점 제도의 불합리성에 호응하여 이슈화 되었다. 꼭 군가산점이 아니라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 전반을 문제로 보고 있으나 군가산점이 케이스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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