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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다 마쳤다. 100% 다 했다"면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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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5일 오전 4차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법원에서 최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만큼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수사기록 송부 요청 역시 받야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검과 달리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헌재에 관련 기록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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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인사는 "최씨 등에게 기록이 넘어갔다는 것은 박 대통령 측에게도 같은 기록이 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에 검찰이 헌재에 관련 기록들을 주지 않는다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는 비판을 파히기 어려워 검찰도 협조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219122608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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