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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법의 무죄추정은 국가권력의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재판은 유죄추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재적 2/3가 동의해서 소추한 것입니다.
2. 국회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으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유죄로 추정하고 너무 과다한 국회권력행사일 경우 이것을 통제하는 사법권력으로 봐야합니다.
4.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징계절차로 인권탄압과는 거리가 멀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5. 그래서 탄핵재판은 유죄추정을 바탕으로 무죄라는 것을 탄핵대상자가 적극 입증을 해야하며 헌재는 빠른 심리를 직권으로 직행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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