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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18833
    작성자 : ZYKYL
    추천 : 4/12
    조회수 : 1702
    IP : 39.7.***.183
    댓글 : 39개
    등록시간 : 2016/12/16 16:38:23
    http://todayhumor.com/?sisa_818833 모바일
    교육공무직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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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육공무직법의 반대하는 분들을 글을 보면(오유, 을지로게시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려고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게 문제라고합니다.

    우선 고쳐야할게 많은데 왜 교육공무직법을 먼저 추진하냐? 라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정말 교육공무직법이 문제일까요? 비정상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동계 문제로 인해 

    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교육공무직법에 혜택 아닌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짜피 30년 뒤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

    그 뒤에도 이법이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채용관련하여 더욱더 공정하게 채용하는 법도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빽으로 들어간다느니, 자격이 없는사람이 일하고 있다느니 하는 건, 

    그렇게 채용된사람은 고발하면 될일이지 그게 교육공무직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160받고 그것도 1년에 3개월은 쉬어야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그게 그 정도로 불공정한 것 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자리에서 일하고 있거나 연관된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무원의 위치에서 교육공무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 즉, 일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골치 아픈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징벌위원회로 해결되니 문제가 없지요. 만약 이러한 것을 감싸는 것은 말그대로 비리문제이니 역시 감싸는 고위직까지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승진 가능성이 좀 더 생기니 현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통과 되도 불이익 받을일이 없고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편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믄 경우이고 형사적 처벌이라 오래 걸리는게 당연해서 그냥 눈감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남은 것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인원들인데 저도 국가직을 들어가려고 몇년간 무단히 애를 썻다 최근에 학위를 다시 시작하게된 이유와 함께

    이건 시험문제나 누가 나태해서 합격을 못하는게 아니라 합격된사람이 운이 좋은거구나 라고 결론 내려서 이제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육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TO와 관계 되어 있나요? 그거는 국가에서 TO를 늘려야하는데 안늘리니 생기는 문제이고요.

    TO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안태어나서 이기 때문이고요
     
    아이들이 많이 안태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이 많아서 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고요 

    이러한 것이 다시 아이들이 안태어나는 악순환이되는 것이지요.

    말그대로 위 문제들을 해결 할려면 교육공무직법을 없애라 할것이 아니라 위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고리들에 모두 관심을 둬야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안태어나는 이유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데 국가에서 아이를 나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내수적으로 좋고 직접적인 성장동력이 될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많은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하고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공무직"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악의 순환고리를 저지하자는 것이죠.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처럼 말이죠.
    (물론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바뀐 것과 이것은 같은 예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개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면요)

    현재 상황은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무원직, 교육공무원직에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이 몰리니 쓸데없이 공무원 시험만 어려워지고 실무를 위한 공부보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계속 하게되고 

    1년, 2년, 3년 많게는 10년간 공부해도 안되는 그 와중에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슬프게도 

    내가 힘들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교유공무직법을 반대하는 것보다 현재의 국가, 공기업의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오히려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공무직법도 추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게 올바른 해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만 공무원, 교육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꺼고 경쟁율도 낮아질 것이고

    동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 TO도 많아지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러한일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아주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프리카의 모로코 보다 못한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인거 같습니다. 모로코에는 정말 특수한 상황빼고는 기간제계약직을 고용못하거든요.
    ------------------------------------------------------------------------------------------------------------------------------------------------
    모로코 근로계약 (제 15 조~제 19 조) 근로계약은 무기한부, 기한부, 또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부로 체결된다. 
     무기한부 근로계약 (CDI)
     기한부 근로계약(CDD)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
        - 근로계약이 파업상황에 따른 중지가 아닌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이 중지된 경우에 다른 이를 다른 피고용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 기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증대한 경우
     근로 성격이 계절적일 경우 농업 분야에서 기한부계약은 계약 기간이 2 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갱신 가능한 6 개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 무기한부 계약이 된다. 비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1 년으로 한 번 갱신 가능한 기한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 계약은 무기한부 계약으로 전환된다. 
    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물론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것도 있지만요.

    차후 노동의 영역에서도 촛불의 힘을 모으면 바뀔거라는 강력한 믿음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한가지 광고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 주장을 마칠까합니다.


    위 광고 보면 젊은 사람들과 중년층이 서로를 비난하다 벽이 사라지면 서로를 이해하자고 이야기 하는 데요.

    저는 이 광고 아무리 JTBC공익광고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데요.

    젊은이들과 중년층을 서로 비난하게 만든 주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비난하는 사람들에서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이런 광고
    너무 화가 납니다.

    말그대로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중소기업이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하는데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중년층은 서로 배려하라? 이런건 정말 대기업에 돈먹고 찍을 광고지 공익 광고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마찮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과 교육공무직원 사이를 가르게하는 일은 없어졌으면합니다.

    둘다 힘들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크게 봤으면 합니다.

    -모 연구소에서 오늘도 짤려나가는 10개월 연구원을 보고있는 전문직알바로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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