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군복무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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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328
1.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근력, 순발력 등이 우수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유연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은 남자가 더욱 뛰어나다.
2.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도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가임기 여자는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임신 출산과 출산 후 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질 개연성이 있는바,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3. 여자는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 남자에 비하여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4.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는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충의견(재판관 김희옥)>
헌재 민방위기본법, 징발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서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성은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체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 이런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군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데에 인적 물적 기여를 하도록 방안을 구했어야 함에도, 입법자가 이런 고려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현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병역의무에 있어 국토방위보다는 국민의 노동력의 무상 사용이라는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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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마460
위 2006헌마328과 같은 이유로 기각이나, 아래 위헌의견(재판관 목영준)이 있음.
1.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이며, 국방의무는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2.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되어있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남성은 병역 및 예비군 둥의 의무를 부담하나, 여성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3. 남성은 여성과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갖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용인되어야 하나 그 신체적 조건이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
4.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국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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