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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헌재 사무처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 소장이 준비절차를 담당할 재판관(수명재판관)에 강원일 주심 재판관을 포함한 2~3명을 지명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다보니 (준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변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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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공보관은 또 전날 언론에 보도된 ‘헌재는 탄핵 사유 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대해 선별·집중 심리하겠다’는 취지의 관계자 인터뷰에 대해 “잘못된 보도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별심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소송 당사자가 수집해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변론주의’를 탄핵심판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배 공보관은 “핵심 사항만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고 보도가 났지만, (선별 심리는) 미리 결론을 전제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사항은 모두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는 것은 심리를 다 끝낸 후 결론부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라면서 “청구인, 피청구인 주장에 따라 특정 사항을 심리 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답변서에 대해 기존의 우편송달 후 20일 기한이 아닌 직접 송달 후 7일의 기한을 줬으며, 효율적 진행을 위해 준비 절차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9979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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