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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따라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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