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20px;letter-spacing:-1.2px;text-align:justify;">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만든 이 전단지는 군형법 92조의 6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전단지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이 법을 폐지하려 한다며, 만약 법이 폐지될 경우 대다수 장병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에 시달릴 것이라고 나와 있다. </p> <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20px;letter-spacing:-1.2px;text-align:justify;">하지만 전단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몇몇 국회의원이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 발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한다고 해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강제 추행, 성폭행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군형법에는 이미 군인 간 강간, 강제 추행과 영내 성관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 </p>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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