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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도난당한 자전거(10~20만원선) 도둑이 최근에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만 수십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추산 천만원은 되지 싶네요(저말고 다른 분들은 하이브리드 이상의 자전거였거든요)
피의자는 고3이고 그 집이 합의볼 여유가 있는것 같다면서 합의를 원해서
연락처를 알길 원한다길래 일단은 그러시라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합의를 안보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합의를 본다면 어느 선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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