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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8064
    작성자 : 윤두준두준
    추천 : 0
    조회수 : 984
    IP : 116.122.***.15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5/01 20:59:10
    http://todayhumor.com/?law_8064 모바일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 초등학교 저학년인 제 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서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아이가 뒤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1m쯤 되는 곳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장판이 함께 부러져 성인이 될때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구요..(최악의 상황에 팔길이가 달라지므로 길이를 늘려주는 수술을 해야된다는군요.)
     
    (뭐 이런 저런 힘든 상황이 많아 모두 설명드리기는 힘들뿐더러 나중에 이 글이 제 동생에게 피해가 될까 자세히 설명하기가 무섭네요.)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아이에 대한 처벌을 받고자했습니다. 가해자 아이 또한 제 동생과 동급생이기에 어린아이라 눈감아 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 아이 엄마란 사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입원해있는 병원에 찾아와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받아주지
    않는냐, 자신과 아이도 힘들다, 우리를 이해해달라, 그리고 제 동생 성장판 다친것, 그거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닌데 10%정도의 확률을 왜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어제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결과는 학생특별교육 2시간 이수?????!!!!!!!!!!!!(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듣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 20일 동안의 입원과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제 동생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라뇨?!!!!
    하,,, 근데 어이가 없는건 가해자 측 부모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일까요? 그 말을 저희 가족이 해야할 말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117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교육청 장학사님과도 연락을 한 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연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폭력에 대한 것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 폭력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저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보려는 경향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장학사님 말씀이 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장학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다며 재심을 하면 힘든 과정이 될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자신이 학교 측에 대해 가장 화가나는 것이, 처음부터 학교폭력을 배재하고 그저 한 아이의 실수로, 장난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라고 합니다.)
     
    결론은, 저희가족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합니다.
    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해보신 분이 있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해주세요
     
    병명
    :상완골 상단 부분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 분쇄 골절
    무릎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병원의 향후 치료의견(병원 소견서)
    : 상기혼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도수정복 및 다발성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증이 없는한 수상일로부터
    8주 간의  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 관찰 요망됨.
    상기환자의 성장판 손상은 salter-harris분류법에 의하면 2형에 포함되며, 2형의 경우 치료후 10-30%에서 성장 정지 손상에 의한 길이 변화나 각변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이 종료한후 변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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