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봤는데 이번에 저의 청와대 청원을 소재로 해서 한 이야기더군요.
<영상에서 나오는 말들 정리>
헌법상 국방의무는 모든국민에게 있는데 법률인 병역법 , 예비군법, 민방위법은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게 해놨다.(예비역 민방위는 설명을 좀 더 충분히 부가하기 위해 제가 적은 것이지 영상의 마이콜씨은 예비군 민방위 이야기까지는 안하고 병역법만 이야기했습니댜)
유리천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건 객관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기준이다.
남자가 유리 불리한 것도 있고 여자가 유리 불리한 것도 있다.
남녀간 서로 이해못할게 많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서로 귀를 기울어야한다.
신체조건 때문에 못하겠다고? 정 못하겠으면 현역은 하되 그 정도는 조금 약하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은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던거지.
까놓고 말해 여성이 장애인이냐?
권리부터 다 누리고 의무를 하려하지 마라. 의무를 하고 권리를 누려야 하는거다.
여자들이 유리천장 깨고 싶으면 남자가 여성보고 의무를 다 하라 할 게 아니고 여성 스스로가 의무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야 한다.
여성들이 군 복무 못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신체조건이었고 그래서 간부(장교, 부사관)으로도 안받았었는데 현재는 법률이 바뀌어 간부로는 가지 않느냐? 근데 왜 병으로는 못 감? 여성이 당당하고 능력있고 능력 인정받고 싶으면 최소한 4대 의무는 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