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지 2년이 되어가는 28살 여자입니다.
오늘 자택 (한남동)에서 미팅이 있어 4시 30분경 성북구 길음동쪽으로 자가운전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화 로터리 신호대기중에 옆에 경찰차에서 조수석에 앉으신 경찰분이 계속 고개를 내밀며 차를 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우회전 라인이라 신호대기중이었고 경찰차는 직진 방향이라 먼저 출발을 하셨는데도 창문 밖에 얼굴을 쭉 내밀며 계속 차를 주시하시더니 차를 정차하시고는 운전석쪽에 계시던 젊은 경찰분이 저기서 뛰어오시더니 창문 노크를 하셨습니다.
대화체로 쓸게요.
경찰 : 안녕하세요. 차량 소유주 되시나요?
저 : 아뇨 차량은...
경찰 : 차량 어머님 소유시죠?
저 : 네.. 명의는 어머니신데 차는 제가 모는데요.
경찰 : 면허증 좀 제시해주시겠습니까?
저: (면허증 찾아보니 면허는 없었고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경찰 : 네 신분증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하시고 주민등록증 돌려주시며
경찰 : 아 가셔도 됩니다.
저 : 문제가 있나요?
경찰 : 아. 아닙니다.
이러고 경찰차로 다시 뛰어가시더라고요ㅡ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건 원래 한국에선 이렇게 불심검문을 하나요?
한다면 그 타겟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요.
막말로 소유가 어머님이던 본인이든 누가 운전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며,
저 대화에서는 어머님 소유라는걸 미리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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