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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후 몇달이 지나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하겠다는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된다'며 "그게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사퇴하면 60일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헌번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대통령이 사퇴하면 즉각 60일 이내 선거하라는 규정은 있을 뿐, 선거일이 60일 밖에 안되니까 넉달후 또는 다섯달후 하면서 내년 4월에 퇴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같은 조건부 퇴진은 헌법에 위배된다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20115250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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